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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위탁관리회사도 독자적 체납관리비 청구 가능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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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92회   작성일Date 19-08-07 09:31

    본문

    최근 관리단이 아닌 위탁관리회사도 독자적으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종래 관리단이 아닌 용역회사는 관리단 또는 각 구분소유자의 채권양도가 아닌 한, 위임을 받아서 또는 직접 청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유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송신탁이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관리업무를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데다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나아가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4다87885).

    따라서 향후 이러한 판결에 의하여 관리회사가 특별한 위임이나 채권양도없이도 독자적으로 관리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관리단의 관리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회사가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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