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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국세기본법]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져 취소, 경정 결정이 내려진 후 과세관청이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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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94회   작성일Date 19-05-13 13:47

    본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위 사안은,

    원고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약 22억 원을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였고,

    이후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그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 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 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의 심판청구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

     

    즉,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시 종전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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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전)법무법인 나눔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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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경력

    (현)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법률지원단(서울교육청 북부지청) (2015. ~ 현재)

    (현)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서울) 법률분야 자문위원 (2016. 1. 1. ~ 현재)

    (현)주식회사 메리미 고문변호사(2017. 1. 1.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분야 우수자문위원 감사패 수상(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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