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피보전권리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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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본안(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이전에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에 피보전권리, 즉 가처분을 통해 보전 또는 보호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많은 신청서에는 구체적으로 보전할 어떠한 "권리"를 적시하기 보다는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가처분재판 심문기일 재판장이 종종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당황하지 않도록 일응의 답변을 준비해서 심문기일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재판 변론을 진행해 온 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아래와 같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1.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참칭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부과․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
2.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권
한편, 법원실무제요에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보전이 아닌 현존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피보전권리라고 할 것이 없지만 보통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라고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다툼이라 함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권리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반드시 재판이 계속중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제40 내지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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