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직영 매장 대규모점포관리자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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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있는 A쇼핑몰의 상인회장입니다. 현재 저희 쇼핑몰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놓고 상인 간에 다툼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쪽 상인들이 모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구청에 신청해서 취득하였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甲이란 자가 자기가 매장 2분의 1 이상을 직영한다면서 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규 신청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신규신청에 대한 이야기는 구청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듣고 많이 놀랐는데요, 사실을 확인하여 보니, 甲은 상가의 소유자이면서 자신의 임차인들의 표를 모았는데, 그것이 2분의 1 이상의 면적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甲이 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저희는 그냥 변경되고 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문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내주신 사안의 경우 "직영"매장 요건이 탈락되어 甲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호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가 대규모점포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 여부는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요건 외에 ‘직영’ 요건을 필요로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의 ‘직영’은 회사가 당해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소위 ‘직영매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회사가 타인에게 일부를 다시 ‘임대’하여 사용케 하는 ‘임대매장’의 경우와 구별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만약 핸드폰 매장이 ‘직영매장’이 아닌 ‘임대매장’에 불과하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1호에 의거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문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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