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대규모점포관리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가능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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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유통산업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임차인 포함)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나요?
A) 네.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
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권한 사항 외에 특히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
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가 빈번히 다툼이 되
고 있습니다 만,
판례는 일관해서 이러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하거나 소유권의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
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등).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
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
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됩니다(대법
원 2016.3.10. 선고 2014다46570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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