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대규모점포관리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가능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84회   작성일Date 19-08-06 17:49

    본문

    Q)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유통산업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임차인 포함)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나요?

     

    A) .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

      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권한 사항 외에 특히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

      규모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무에, 이러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가 빈번히 다툼이 되

      고 있습니다 만,

      ​    판례는 일관해서 이러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하거나 소유권의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

           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등).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

           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

           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됩니다(대법

           원 2016.3.10. 선고 2014다46570판결 등).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