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관리인이 관리비, 잡수익 등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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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물관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OO동의 집합건물입니다. 건물 초기부터 건축주가 관리비 청구 및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구분 소유주가 관리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에는 입주인들의 관리비 이외에 건물 옥상에 3개 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로 설치 보증금이나 월추가수입이 있으나 내용 및 관리비 부과 및 수입 내역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관리주체의 변경은 구청에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2. 건물 고유번호를 과거 관리자가 발급받은것 같습니다. 고유번호과 관리 주체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3. 과거 관리비 수입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런지요?
4. 이통사 안테나 계약 관계변경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런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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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주체의 변경은 구청에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 관리주체 변경은 구청신청과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주체의 변경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기존 관리인 해임 및 신규관리인 선임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 건물 고유번호를 과거 관리자가 발급받은것 같습니다. 고유번호과 관리 주체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 고유번호 발급명의자가 반드시 관리주체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관리주체가 지방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 만으로 관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과거 관리비 수입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런지요?
- 현행 법상 관리비 수입, 사용내역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기존 관리주체가 그 사용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어떻게 해서든 증빙을 만들어 오기에 대부분 무혐의로 결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기존 관리주체인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 기존 사용내역을 인수인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기존 관리인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4. 이통사 안테나 계약 관계변경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런지요?
- 이 경우, 적법한 관리주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관리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체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적법한 관리인이 새로이 선임되었다는 법원의 결정문 또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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