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증여] 서면에 의한 증여의 요건|-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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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55조 취지를 볼 때 서면에 의한 증여는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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