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소유자가 상가 전유부분에 새로이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화장실 배관을 공용배관에 연결할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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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OO구 소재 OO주상복합 오피스텔상가 지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는 저의 소유부분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하여금 의류영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유동인구 많다보니 공용화장실 외에 여성용 화장실이 더 필요하여, 부득이 전유부분 안에 화장실을 더 설치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에게 화장실을 추가설치하겠다고 하였더니, 오피스텔의 소유자들로만 구성된 관리단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추가 화장실 설치를 금지한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관리단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요?
A :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은 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유부분 내 화장실의 설치 자체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화장실의 설치와 더불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공용배관을 화장실 배관과 연결시키는 것은, ① 이러한 배관 등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 지분의 4분의 3 이상이 관리단 집회에서 동의하여 제정된 것을 말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② 만약 관리규약이 없거나, 규약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1조(“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에 따라 공용부분인 배관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연결하는 것으로서 허용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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