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공용부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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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서구에 있는 OO상가의 1층 소유자입니다. 최근 1층에 피트니스를 임대하여 피트니스가 실내 샤워실을 만들기 위해 수도관을 공용수로에 연결하는 공사를 하려고 관리단에 문의를 하니, 관리단의 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알 수 없이 단순히 공용부분이므로 사용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피트니스는 샤워실 공사만 하고 물도 안나온 채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관리단의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문의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제1항). 만약 위 관리인단이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부결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리인단이 집합건물법 상 적법한 관리인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고, 둘째, 설사 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막지는 못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찬성과 전체 지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단 집회의 소집 및 개최절차를 거쳐 선임되는 것이며(집합건물법 제34조, 제38조 제1항), 만약 이러한 소집절차를 거친 바 없다면 임의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관리인단 11명이 적법하게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적법한 관리인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며, 가사 적법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적법하게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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