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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일하다가 다친 전도사님 산재보험 혜택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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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67회   작성일Date 19-05-13 11:47

    본문

    Q. 춘천시에 위치한 모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체육관 내부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숨졌는데, 전도사님 유족은 산재법 상 유족급여 및 장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보다 산재법상의 근로자성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도사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 망인은 부임당시 교회측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그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 이는 실질적으로 망인 가족의 생계 유지 수단이 되었으므로 위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 망인은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회와 관련된 업무를 망라해 수행했으며 이 사건 재해도 교회 체육관의 흡착판 부착공사를 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

    - 비록 망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로소득세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및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로자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직자를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성직자를 사회적 , 법적 관점에서 산재보험법 상의 근로자로 평가해 사회보험의 일환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교역자가 교회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산재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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