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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부교역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 법률관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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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62회   작성일Date 19-05-13 11:4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부교역자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 근로기준법, 노조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재법 등이 적용됩니다.

    즉 교회는 그 부교역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주휴일과 휴식시간보장

    -하루 8시간 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조 결성 방해 금지

    - 법정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의무 가입

    등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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