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 서면결의 관련 Q & A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결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ndif]-->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Q) 서면결의를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34조의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거칠 필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
의가 있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별도로 관리단집회
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마2377 결정).
Q)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해 의결한 경우 철회할 수 없나요?
A)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합니다.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회의 의사표시는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83533 판결).
Q)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한 관리인 선임 결의로 볼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33340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시 한사람이 다수 점포를 소유할 경우 구분소유자 수 계산법- 부종식 변호사 19.08.06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새로운 입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