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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 서면결의 관련 Q & A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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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04회   작성일Date 19-08-06 14:42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결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ndif]--> 

    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Q) 서면결의를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34조의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거칠 필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

    의가 있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별도로 관리단집회

    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2377 결정).



    Q)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해 의결한 경우 철회할 수 없나요?

    A)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합니다.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회의 의사표시는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783533 판결).

     

     

    Q)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한 관리인 선임 결의로 볼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33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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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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