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위원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이어야만 하는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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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OO쇼핑몰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쇼핑몰 관리단의 관리위원을 구성해서 투명하게 관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이어야만 하나요? 상인회장은 안되는지요? 관리인은 굳이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들어서요.
A : 문의감사합니다.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왜냐하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점유자(임차인, 전차인 등) 또는 구분소유자 아닌 제3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리고 그러한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관리인 위촉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반대 견해 있음).
한편,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래 시행령 규정과 같
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26조의3제1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선출"은 "해임"으로 본다.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4항에 따른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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