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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아직 등기가 안된 상가 수분양자에 불과한 사람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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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83회   작성일Date 19-08-06 10:37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고,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12.16. 선고 2004515 결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5.12.16. 선고 2004515 결정]

    [1]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가의 업종제한에 관한 상가번영회칙의 제·개정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한 자 중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미취득자 및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인 경우, 이들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단 규약 설정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위 회칙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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