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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연명부 형식의 서면결의의 유효성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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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34회   작성일Date 19-08-06 10:36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합건물의 수선에 동의하는 방식이 증·개축 연명부에 구분소유자들의 인영을 날인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명부에는 수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A)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유효한 서면결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325955 판결). 사안에 따라서 합의 전후로 관리단집회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였고 구분소유자들이 안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서면결의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유효한 서면결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명부에 날인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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