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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대표인 관리인과 관리단집회-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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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52회   작성일Date 19-08-06 10:04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대표인 관리인과 관리단 집회에 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조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임시관리단 집회)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관리인은 이러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통해 한편으론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독단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과 소통하며 사무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건물관리에 있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회를 통해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함으로써 건물에서의 혼란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인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비위사실(관리비 횡령, 부실관리 등)이 있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리인이 집회의 개최를 통해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건물 외곽(가로수, 정원, 정자, 보도블럭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이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관리비 상승에 대한 의문을 미리 해소하는 것 등이 관리단집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집회의 소집을 구분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를 받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집을 청구할 경우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함께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구분소유자 수 5분의 1 미만의 청구나 막연히 집회를 열어 달라는 식의 청구는 관리인이 그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의 구분소유자들 5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은 규약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높일 수는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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