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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의 관리행태에 이의를 제기하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가부 - 부종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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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43회   작성일Date 19-08-06 09:10

    본문

    Q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님. 앞으로 변호사님 글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변호사님 블로그를 이웃추가 하게 되었어요. 우선 답답한 마음에 이메일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은 143명의 구분소유자인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관리인은 최초 분양시(약38년전) 시행사가 (00주식회사)을 만들어 현재까지 약38년간 관리을 하고있고 한번도 규약개정및 관리단 회의개최를 한적이 없습니다. 관리규약은 38년전  현관리인이 제정한거라서 실제 관리운영과 전혀 관계없는 조항들입니다.

     

    작년말경 관리인 00주식회사 대표이사(관리소장)가 수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하여 현재 00주식회사가 횡령한 전임대표이사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가 진행중이고 횡령한 대표이사는 횡령을 시인하고 퇴직금을 횡령금 일부로 변제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반납하였습니다.

     

    횡령사건으로 인해  관리인 해임및 선임을 목적으로하는 임시관리단 소집요구를 관리인 00주식회사에 제가 구분소유자 약 43%동의를 받아 요구를 하였으나 회의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어 법원에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입주자들 약 50%는 관리실의 횡령행위와 특정1인의 결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재 관리실 00주식회사를 신뢰할수가 없어 관리인 변경시까지 관리비 납부를 수개월째  거부하고 있는데 관리회사가 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유는 제가 입주자들을 선동하여 관리비납부를 못하게 했다는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상담을 통해 해드리고 우선 간략한 답변으로 이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관리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은 이른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권리자에게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의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의 인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164,165 결정 등).

    귀하가 관리단의 관리행태에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주민들을 선동한다는 것 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쉽게 인용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지못하고, 신청서의 내용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관리회사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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