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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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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03회   작성일Date 19-08-06 09:08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다툼이 있는, 또는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하여 장차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이러한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화해조항'을 만들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이러한 조항을 바탕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강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로 임대차, 명도 관련하여 제소전화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인이 법원에 화해조항을 가지고 신청하면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한 후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고 화해조서가 작성되게 되는데, 이때 쌍방에서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기일 출석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대리인(변호사)의 소송위임장을 공증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공증비용은 3천원 정도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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