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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은 언제부터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동안에만 교회집단의 일원으로서 교회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개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면 ‘헌금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권 등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이전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여 교회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속 개교회를 탈퇴하여 나가면 그때부터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교회에 분쟁이 생겨 교인들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예배장소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 교인들이 소속교회로부터 탈퇴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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