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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84회   작성일Date 19-08-05 09:59

    본문

    교회재산은 누구의 것인가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교회 재산 처분에 관하여 개(個)교회에서 마련한 정관, 규약 등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정관이 없는 경우 우리 법원은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總有)에 속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재산의 처분은 민법 규정에 따라 ‘교인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특히 교회 재산은 총유의 특수한 성격상 일반적인 공동소유와는 달리 공동소유자들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 재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 및 사용권만 있을 뿐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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