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교회재산 교회건물 건물임대 법무법인라움 소리나변호사 장민아변호사] 교회 건물 임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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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저희 교회는 상가 일부를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과 건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위 사진은 블로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안과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고,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안의 경우,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을 비사업용인 교회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83476).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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