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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임대차 법무법인라움 소리나변호사 장민아변호사]교회 건물 임대차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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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36회   작성일Date 19-05-13 11:25

    본문

    Q.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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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어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비영리 목적인 교회와 같은 종교 건물에는 위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부산지법 2013가단65211호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교회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보다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상 전세권을 설정하든지,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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