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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형사문제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교회 건축법 위반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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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45회   작성일Date 19-05-13 11:23

    본문


    교회 건축위원 장로님이 주도하여 증축공사를 하였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가 건축법위반 주체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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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교회 담임목사에게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85도575 판결]

    교회의 담임목사가 건축허가없이 기존교회건물에 붙여서 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건축법위반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교회내부에 그 증축에 관한 실무책임자가 있다거나 목사는 건축관계로 인한 민ㆍ형사책임을 지지 않기로 되어 있는 교회내부의 규약이 있다해서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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