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형사문제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목사 사기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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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교회 건축을 위해 돈을 빌리고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못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81도1366]
목사가 교회건물 건립을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 사실상 그 빌린 돈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고 채무를 변제한 실적이 있으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리금 변제에 궁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금원차용시에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양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가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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