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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단지 관리단? 언제, 어떻게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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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3회   작성일Date 25-07-03 10: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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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단지관리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단지관리단이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법 상의

    단지관리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지관리단은 마치 여러 동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은 한 개의 동, 즉 1동의 건물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준공 된 건물이 한 개의 동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동으로 된 경우 (여러 개의 동인지

    한개의 동인지 여부는 총괄표제부로 우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개의 동에

    각각의 관리단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게 집합건물법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동에 각각의 관리단이 설립되는 것 보다는 같은 건물 브랜드 아래에서 여러 개의 동을

    마치 한개의 동처럼 한개의 관리단이 설립되어 관리하는게 관리업체의 선정이나

    관리비 절감, 관리단 분쟁의 해소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동에 각각의 관리단이 설립되는 것 보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이것을 '단지'로

    만들고, 그 단지에 1개의 관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체 관리규약이 있어야 하는데, 이 관리규약의 제정이 어려워

    준공 초기에 단지관리단을 규약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후 모든 동을 묶는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준공당시에 미리 관리규약부터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실무상 단지관리단이 많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리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juSB-nTy2qU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ebenezer0411&categoryNo=0&from=postList#


    법무법인 라움 찾아오시는 길

    https://www.youtube.com/watch?v=uTCcliWpElg



    [부종식 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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