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비방, 진정, 고소, 고발 과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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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사용자(회사)를 대상으로 비방,진정, 고소, 고발 등을 하였을 때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징계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장받습니다.
반드시 객관적 사실과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방적·모욕적 방식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물론 해고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징계 또는 해고 여부가 염려되신다면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세최변TV 누궁지 [EP.15] 징계 : 근로자가 회사를 고소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까?
세최변TV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orld%EC%B5%9C%EB%B3%80TV/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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