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비방, 진정, 고소, 고발 과 징계(해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8회   작성일Date 25-05-19 09:38

    본문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4511_3462.png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를 대상으로 비방,진정, 고소, 고발 등을 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4547_9392.jpg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4577_7313.jpg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4591_527.png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4605_091.png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4615_1976.png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4615_2163.png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4624_6177.jpg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객관적 사실과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거나 비방적·모욕적 방식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징계는 물론 해고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4992_913.jpg
     

    사용자에 대한 진정이나 비방으로 징계 또는 해고 여부가 염려되신다면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세최변TV 누궁지 [EP.15] 징계 : 근로자가 회사를 고소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까?

    https://youtu.be/NPljEBDK4CI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5055_5116.png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5067_6139.png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5067_6325.png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5067_6546.png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5067_6755.png
    44d4398fc1f9ba41b4effc596af5c138_1747615067_6922.png

    세최변TV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orld%EC%B5%9C%EB%B3%80TV/shorts

    세최변TV를 개설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

    https://map.naver.com/p/entry/place/1961330298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223867671736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9층

    (서초동, 웅진빌딩)​

    연락처

    02-3477-7006

    010-3704-928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