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관리회사에 무한책임을 지우는 한전 전기사용계약은 무효! - 신규관리단이 인수인계 거부한 사례 - (1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시행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건물 전기사용계약을 시행사가 아닌 저희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입주자들도 관리비를 내지 않아서 결국 전기료 연체가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신규 관리단이 설립되어 저희 회사는 더 이상 건물관리도 맡지 못하게 되어 결국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문제는 신규 관리단이 전기사용계약 명의 이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납전기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저희가 한전(한국전력공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한전은 “신규 관리주체가 변경신청하기 전까지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입주자들을 대신해서 전기요금을 대납할 뿐인데 이렇게 계약해지도 못하고 계속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는게 타당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회사는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시행사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것 뿐이므로, 비록 전기사용계약을 관리회사 명의로 하였다고 해도 이는 관리주체가 내야할 전기요금을 대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리회사가 단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신규 관리주체가 인수할 때까지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무한정 계속 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도, 위와 같은 내용의 한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되는데(법 제5조 제2항), 전기사용계약을 새로운 관리주체인 신규관리단이 인수하여 계약자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전 고객인 관리회사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72XXX).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은 무효로서 한전이 관리회사에 주장하지 못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ebenezer0411&categoryNo=0&from=postList#
법무법인 라움 찾아오시는 길
https://www.youtube.com/watch?v=uTCcliWpElg
[부종식 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부종식 변호사 유튜브 : "부종식 변호사 tv"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부종식 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매일경제 '매부리TV']
[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부종식 변호사 저서]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비방, 진정, 고소, 고발 과 징계(해고) 25.05.19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안산 반달섬 '마리나 아일랜드' 생활숙박형 호텔 - 전자 서면결의로 손쉽게 종전 관리인 해임하고 신규 관리인 선임 25.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