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징계(해고)와 징계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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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이상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및 사립학교법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관련 법 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도 있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하는 경우 징계는 무효입니다.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징계에 대하여 무효는 아니나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양정을 감안하여 징계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약 3년으로 보고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징계요구가 있었으나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
징계시효가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면,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자가 징계대상 행위를 하였는데 추후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징계시효와 취업규칙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이시라면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P.13] 징계 시효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징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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