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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징계(해고)와 징계시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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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5-05-07 13: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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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징계시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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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시효제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행위에 대해 더이상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 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시효 규정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도 있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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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취업규칙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는 경우 징계는 무효입니다.

    반면, 취업규칙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징계에 대하여 무효는 아니나

    징계양정에 참작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징계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양정을 감안하여 징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상당한 기간은 약 3년으로 보고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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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계요구가 있었으나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

    징계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징계시효가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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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면,

    비록 실제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징계시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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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징계대상 행위를 하였는데 추후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징계시효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

    징계를 검토하는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징계시효와 취업규칙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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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시효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세최변TV 누궁지 [EP.13] 징계 시효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징계를 하는 경우

    https://youtu.be/tw7e4iYZ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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