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시행사가 신탁한 공실점포의 관리비를 신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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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종래 판례와 다른 판례가 나왔습니다.
신탁회사에 관리비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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