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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주차장, 옥상, 중계기 임대료 등 공용부분 수익금에 대해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곧바로 배분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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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5-05-07 09: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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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관계

    1. 서울 중구 소재 상가건물(지하 2층 – 지상8층)의 외곽에 점포, 환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단은 공용부분인 외곽점포, 환전소, 주차장과 옥상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2. 위 1.항의 임대수익은 2009. 1. 1.부터 2013. 12.말까지 계산하면 약 13억3,700여만원에 이름

    3. 위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을 상대로 위 공용부분 임대수익을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원심 판단(서울고법 2021나2029946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9403 판결)

    1.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으로 수입을 얻는 행위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 통상집회 결의로 결정하여야 함

    2. 수익금의 분배 또한 공용부분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분배 여부와 시기, 방식,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함

    3.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관리단을 통하여 집합건물을 획일적,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짐

    4.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소유관계, 사용, 관리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개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 중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곧바로 이를 행사한다고 할 수 없음

    5. 결국 수익금 배분에 관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이 없으므로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청구 기각

    ■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1. 이 사건 공용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

    2.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3.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방식을 정하였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임

    4. 원심으로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의 분배 절차나 방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함

    5. 원심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판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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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석

    ▶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향후 관리단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수익을 직접 청구할 권한이 발생 한 것이며, 이를 막고 공용부분 수익을 관리비용 등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수익 배분청구가 많아지거나 반대로 이를 막기 위해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9naERV4RvTg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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