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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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주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등).
이러한 판례에 의할 때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즉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는 한밤중으로 어두웠고, 도로가 넓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것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사고 직전 전방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발견 당시 피해자는 차량 바로 앞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좌측으로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는 등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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