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노동·형사 전문변호사] 형사재판(형사소추, 기소)이나 수사 중 징계(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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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성급히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중징계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상
징계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소속 근로자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상 문제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을 제기할지
보다 명확히 다툴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해해
제기하였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수사기관이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섣불리 해고 등
향후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형사상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하기보다는
징계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민이시라면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https://youtu.be/jWUoHHQieNk?list=PLq51zFYZ8fqK-PdbvnBjU0xrSXSuy-o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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