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입주지연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중도금은 납부해야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1년 전 쯤 저와 입주지연 공급계약 해제 관련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
재차 상담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심 패소 판결문을 갖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작년 상담 시 의뢰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은 입주예정일이 2024년 3월이었으나
매도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준공 지연으로 입주예정일을 2024년 11월로 변경에 동의를 하여 달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제를 할 의사가 확고해서 입주예정일 변경 동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일정 상 입주예정일 전 10%의 중도금을 자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지연이 지금 명백히 예상되고 어차피 해제를 할 건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매도인 측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중도금을 지급하면 해제되어도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 매수인(수분양자)의 해제권 발생은 입주지연 3개월 초과시점
입주지연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어도 입주예정일인 2024. 3.말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 7. 1.부터 해제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면, 상대방 매도인의 중도금 납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권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납부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행최고를 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 효력은 발생하여
수분양자는 나중에 입주지연 3개월 초과가 되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입주지연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입주지연이 명백히 예상되더라도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는 중도금 납부의무는
이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불안의 항변권을 사용해서 중도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저도 그 가능성에는 공감하지만 재판에서 불필요한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확실한 승소를 쉽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분양자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 의뢰인에게 중도금을 납부하셔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는데, 이후 의로인은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입주지연이 명백한데 무슨 중도금을 납부를 하냐며 승소를 장담하셨던 변호사님과 재판을 진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이전에 한 분양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음
이 사건을 담당하신 변호사님은 입주예정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입주지연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은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매도인의 중도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제권이 인정됨
매도인은 의뢰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지연 계약해제 통보를 보내자,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수차례 최고한 후 계약해제 통보를 보냈습니다. 결국, 매도인의 이 계약해제 통보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마무리
분양계약 분쟁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을 짜서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듣고 싶은 대로 답변하며 무조건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해야할 1순위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판단은 법리에 기초하여 아주 냉철하게 내려지므로 동일하게 판례와 법리에 따라서 현실성 있는
전략을 짜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1년 만에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무슨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지만
현 시점에서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저와 함께 하지 않았던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왕 하실 거 조금 더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댓글 또는 휴대폰 (010-4511-963)으로 상담 예약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라움 임영근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임금 체불 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성공사례) 25.04.22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 대지 위에 공존하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2부) 25.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