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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석 변호사] [공익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원 수석감사관,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 문형석)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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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회   작성일Date 25-04-03 09:09

    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76.1%, 청소년 76.2%가

    AI(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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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5. 3. 31. 발췌 및 인용>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101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 제도 개선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는 4. 5.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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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개인정보보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8조의2)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제9조) 및 시행계획(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법령,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제2항제5호)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제33조제3항), 과징금 부과(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

    • 개인정보 보호 법령 관련 의견제시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제61조)

    • 개인정보 침해 시 시정조치(제64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의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 개선권고·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과태료 부과 내용에 관한 결과 공표(제66조)

    • 과태료 부과(제75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제7조의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을

    잘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행정 전문 문형석 변호사는

    감사원 수석감사관, 공수처 부부장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9층 법무법인(유한) 라움

    교대역 9번 출구

    Tel : 02-3477-7006 / Fax :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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