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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민사승소]재심 소 각하(재심피고승소)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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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회   작성일Date 25-03-25 11:2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라움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재심청구 사건의 원고(재심피고)를 대리해 재심 소 각하(재심피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피고를 대리하여

    1. 재심 제기기간 도과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인데 해당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시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을 주장하였고,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할 때"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를불문하고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기해 재심대상판결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없음을 주장하여

    아래와 같이 재심의 소 각하(재심피고 대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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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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