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헤이그아동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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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한 배우자가 아동을 다른 나라로 데려가 버렸나요? 지금 바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과 이혼의 건수가 증가하면서 양육권이나 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아동을 데리고 타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소재 파악조차 어려워서 아동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이 바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입니다. 이는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0년 헤이그에서 체결되었으며, 국제적인 아동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2012. 12. 13. 가입하였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이 보호대상>
헤이그협약에 따라, 부모나 친권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16세 이상의 아동을 이동시켰을 경우 해당 협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이 적용되면, 아동은 원래의 거주국가로 신속하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후의 양육권 분쟁은 본래의 법적 체계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약은 가입국 간에만 적용되고, 해당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와의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환의 예외사유는?>
한편, 이와 같은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원래 거주지로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동반환의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자 또는 요청자가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아동 스스로가 반환에 반대하고 나이에 따른 성숙함이 인정되는 경우에 등은 협약 제13조에 따라 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이동한지 1년이 지나면?>
한편, 헤이그 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이 부당하게 이동되거나 억류된지 1년 이내에 반환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협약은 해당 아동을 즉시 원래 거주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동이 부당하게 이동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반환은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년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무부등 중앙당국에 신청이 접수된 시점이 아니고,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시작하세요."
먼저 아동이 이동한 곳의 국가와 원래 거주지의 국가 모두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아동이 원래 거주지의 법적 양육권에 반하여 이동되었거나 억류되었어야 하며, 아동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헤이그협약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무부에 반환요청서를 제출하면, 법무부는 반환 요청서를 검토한 뒤, 상대국의 중앙 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동의 반환을 추진합니다.
3. 반환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경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지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에 따라 아동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방법을 지금 상담하세요."
만약, 국제결혼한 배우자가 아동을 다른 나라로 데려가 버렸다면, 먼저 우리나라 법무부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법무부의 도움을 통해서, 아동과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반환 요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재가 파악되면 현지 법원에 하루라도 빨리 아동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면 헤이그협약의 12조의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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