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엄마의 법률상식] 학폭위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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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위가 억울하긴 하지만 다른 아이가 다친 것도 맞다보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얼마 전에 학폭위 관련한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규칙이 이번년도 2월 일부 개정되고 3월에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내용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다가 삭제되는 처분기록의 삭제시기가 변동된 것인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포스팅을 진행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관하여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 1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 처분은 각 삭제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엄마의 법률상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가 개최된다는데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https://blog.naver.com/soyahaha/22287415024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위 포스팅은 개정 전에 작성된 것으로, 종전의 학교폭력 처분기록에 대한 관리보존에 관하여서도 알아본 바 있습니다.
기존엔 4호처분부터 8호처분까지는 일괄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2년 후에 그 처분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변경되며 4호내지 5호 처분은 2년, 6호 내지 8호 처분은 4년 후에 삭제되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표기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변동된 부분은 색으로 표시).
이 법은 2024. 3.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으로 정하기를, 시행 전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관리 보존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가해학생에 대한 신고가 금년도 3. 1.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후 6호 내지 8호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사항은 2년 이후에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종전 규칙과 동일합니다.
만일 학폭위 처분 자체에 이의는 없으나 생활기록부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그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졸업 전 학생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면
졸업 전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추후 진학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만큼,
반드시 학폭위 전 단계부터 대리인을 선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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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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