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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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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회   작성일Date 25-03-24 13:1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라움의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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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이 다를까요?

    1. 보전처분의 개념과 종류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이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의 핵심적 차이

    (1) 보전 대상의 차이

    •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가처분: 금전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한 보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2) 목적의 차이

    • 가압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가처분: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3. 구체적인 차이점

    (1) 절차적 측면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재판절차와 집행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2) 효력의 측면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활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4. 실무상 문제

    (1) 담보제공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가사소송에서는 담보 없이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2) 구제수단

    채무자를 위한 구제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소명령신청

    •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5. 결론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중요한 권리보전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 맞는 보전처분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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