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무상증여받은 주식 세금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회 작성일Date 25-03-24 13:07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선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증여 받으신 경우에 대한 상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이나 협상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모두다 하시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세금은요?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속 증여세!!!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sunandpartners/223776686286 105회 연결 목록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소년범 성공사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1호처분 25.03.24 다음글[임영근 변호사] [인접지 소유자의 지반침하, 균열 손해배상청구를 98.7% 방어한 승소 사례] 25.03.2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