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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석 변호사] 행정심판 승소사례 (감사원 수석감사관,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 행정소송 행정심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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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회   작성일Date 25-03-24 11:11

    본문

    최근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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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지자체에서 1년 2개월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의뢰인 회사가 라움의 도움을 받아 보조금 450,240,000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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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회사는 2024. 9. 라움을 찾아왔습니다.
    법령, 지침, 매뉴얼 등 자료를 찾아보니 당연히 받아야 할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00지자체는 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받아와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행정청이 인허가지연하는 경우, 보조금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으로 우리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항고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취소소송),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두고 있으나
    모두 기존 위법한 처분등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다투는 것으로 막상 행정청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행정청에게 적극적 행위를 해 줄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분쟁해결 방법은 행정심판 중 "의무이행심판"입니다. ​ 그런데 의무이행심판은 승소 재결례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행정법 전문서적 등에서도 의무이행심판의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의무이행심판으로 인용재결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00지자체가 2023. 12. 의뢰인 회사에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회사가 라움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오래 전에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법무법인(유한) 라움 행정팀은 오랜시간 수차례 회의를 하여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처분청이 부작위가 아니고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반박하며 청구기간 도과 각하 주장을 할 것을 예상했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치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분청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기간 도과하였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만을 담는 재결서 27쪽 중 18쪽에 라움이 정리하여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충실한 사실관계 정리와 분석, 정확하고 정교한 법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너무 중요한 보조금이었는데, 00지자체의 위법 부당한 행정에 오랫동안 속을 태웠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받게 되었다며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

    거의 유일하게 남은 실효적 법적권리구제 방법을 찾아 권유하고 정밀한 소송전략으로 인용재결(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이나 라움도 회사에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 행정심판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있어 접근성도 좋고 빠른 진행으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라움의 승소 사례를 살펴 보면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2~3개월 내에 재결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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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행정심판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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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결정, 적극적 권리구제를 원하시는 분들께 행정심판을 적극 추천합니다.


    글쓴이도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송파구청, 국가철도공단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 인사위원회,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 문형석 변호사는
    감사원 수석감사관, 공수처 부부장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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