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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법 개정안) 관리인 선임신고제도 신설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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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03회   작성일Date 19-08-02 13:28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8년 9월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어 온 쟁점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 나름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관리인 선임신고제도

    2. 관리비 등 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

    3. 회계장부 신설

    4.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제도 신설

    5. 관리비 보고의무 강화  


    ​아직 위와 같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입법절차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에 그친 것이었다면(의원입법은 매년 회기말에 통과가 안되면 자동 폐기됨),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이고(자동폐기가 안되며 통과될때까지 남아 있음) 따라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관리인 선임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1. 관리인 선임의무 강화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제24조 제1항), 개정안에서는 2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인 선임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2. 관리인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안은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더라도 확인이 어려워 간접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점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임시관리인 선임

    개정안은 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유자 및 분양자에게도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문화한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집회가 무산되어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년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에 집합건물의 관리권 분쟁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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