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상가재건축- 상가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재건축결의 완성과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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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상가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상가에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는데요, 최근 상가재건축조합을 설립했다면서 안내문, 공문들이 제게 날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결의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재건축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재건축결의가 될 때 또는 재건축결의가 된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재건축 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와 같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는 명칭을 불문하고 ‘임의단체'에 해당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법 상 ‘비법인 사단’ 규정을 근거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설립 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임의단체인 재건축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를 반드시 재건축결의와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반드시 피고 관리단 내에서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 조합의 구성원의 가입, 임원의 선출 등 조직 구성 절차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XXX).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sYOp2O28Lk8?si=sSFfrG2nKR1S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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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https://youtu.be/s-mVXx-v0sM?si=HnqXBlovCWp3B2cm
[매일경제 '매무리TV']
https://youtu.be/5A7sMQu7wXw?si=SZQb34l8AnOhLY0p
[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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