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단 대표자(관리인)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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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상가오피스텔 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전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리단을 채무자로 하여 ‘대표자 선임 안건에 대한 관리단 집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저를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나요? 이처럼 대표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므로, 단체의 대표자 등 선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는 대표자 등 개인만이 채무자가 되고, 단체는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96다15XXX).
한편, 판례는 “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것은 사실 상 채무자 관리단의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은 내용의 신청으로, 만일 이 부분 신청과 같이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 등 선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 일한 것이어서, (중략) 별도로 채무자 관리단에 대하여 위 결의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관리단을 상대로 대표자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50XXX).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aWqMLDnx3G0?si=gjuSvzkGXB_kF7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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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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