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무효인 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 집회에서 새로이 관리인이 선임되어도 무효일까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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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상가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최초 입주당시 관리회사가 주도해서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했는데, 이러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저희 같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새로 관리인을 선임하겠다면서 관리단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어차피 잘못된 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 집회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입주당시 제대로 설명 없이 서면결의서 형태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관 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것을 무효로 보는 사례가 많아짐. 특히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반드시 입후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판례의 태도이므로 결국 사안에서 관리인 선임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급니다.
관리인 선임이 무효가 된다면, 관리인으로서 소집을 통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결국 관리인이 혼자 소집통지를 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위반이 되고, 이러한 소집절차가 위반되었다면 이후 관리인 선임 (연쇄적으로) 역시 무효가 될 것이며 판례도 유사한 사안에서 무효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50XXX).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BvePXwMA3nA?si=5o4X1Igvso1Xy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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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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