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재판을 다녀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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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 내리는 오늘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재판을 다녀왔습니다.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에 대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촬영, 반포된 촬영물소지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촬영물 촬영, 유포, 소지 등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4. 위 1. 또는 2.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5. 상습으로 위 1. 부터 3. 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폭법상 촬영물 소지죄의 경우,
미성년자들이나 청년들이
피고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재판의 결과, 전과 등이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으로서도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수사 및 재판 대응에 더 많은 신경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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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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