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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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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9회   작성일Date 24-10-18 14:51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2. 9. 20.

    징역 4월, 1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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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의 범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에 종사하시는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분들에 대해

    음주 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실수라고 관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형량 고려시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사건의 경중,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 자백하고 있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변호를 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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