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제추행죄에 대한 벌금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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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12. 7.
벌금형 100만원, 1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었고,
판사는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판결하였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벌금형 납입과 미납입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종우 변호사가
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집행유예 판결로
판결이 확정되어도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벌급을 납입할 필요가 없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종국적으로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변호의 결실로,
피해자와도 합의한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보람이 컸습니다.
형법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에서,
형법보다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수강명령 등의 별도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다년간의 형사 사건 변호 경험 및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변호에 있어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서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을
상세하게 재판부에 소명하여
특별법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 및 기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속 시원한 직접 법률상담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에 특화된 폭 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박종우 변호사가
형사사건 전문팀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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