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자체의 문제인가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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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는 장기수선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A : 장기수선계획을 사업주체가 작성하여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이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계획의 적정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잘못된 계획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SQnDgIhALSQ?si=V4gHrNaY7OqR8p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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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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