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점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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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점은?
A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가치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수선유지비는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지출,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가 없고, '수선적립금’이라는 용어만 존재하는데, 양자 혼용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④ 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3qvXq4FG30E?si=cY0HJvbu1ltdql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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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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