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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변호사] (형사) 최신 대법원 판결 2건 소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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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3회   작성일Date 24-10-11 10:37

    본문

    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 9. 27.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결 2건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 "성매매알선 직원 급여 추징 문제"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 대상이 된다.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



    나. 그러나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11. 선고 2018도6163 판결 - 도박사이트 직원 급여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 관련 판결)



    다. 이에 반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추징 대상이 된다.



    라.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들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 실무 적용


    도박사이트 직원, 성매매알선 업체 직원 등을 변론할 경우, 위 2018도6163 판결을 들어 급여 추징을 방어하려 하나, 검찰은 몇 년 전부터 대법원 판결이 언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항을 들어 추징을 구형하고 왔고, 법원도 추징을 선고하여 왔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로 도박사이트 직원, 성매매알선 업체 직원 등에 대한 급여 추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구형하는지 공소장을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 스토킹처벌법위반(잠정조치 불이행) 여부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2022. 10. 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2.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2. 10. 9.경 피해자에게 약 1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11. 20.경 피해자에게 약 1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노976)의 판단 : 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을 뿐이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차단기호 등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된 글·부호’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나타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잠정조치에서 금지하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판단 : 유죄 취지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 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실무 적용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잠정조치 위반죄는, 법원이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주로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 구성요건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죄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문언' 자체의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데,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문언에 기초하여 대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차단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 차단 문구가 표시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문구를 피고인이 송신한 부호, 문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되는 것이므로, 실제 전화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을 송신하지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면서, 위와 거의 동일한 판결 이유를 들었는데,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향후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법원이 보다 명확하게 잠정조치 결정 문구를 정할 것으로 예상(가령,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를 금지)되며, 만에 하나 위 사안과 같이 모호하게 잠정조치 결정 문구를 정하더라도, 잠정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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